나주시 효도수당 | 만 70세 이상 월 5만 원 지급 안내
나주시 효도수당 | 만 70세 이상 월 5만 원 지급 안내나주시에서는 효친의 미풍양속을 고취하고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'효도수당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효도수당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있고, 만 70세 이상의 노인이며, 소득세 과세대상자가 아닌 분이 대상입니다.수당 지급은 매월 10일께 지급되며, 지급 방법은 우편저금 어머니통장으로 이체됩니다.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나주시 복지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나주시 효도수당으로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.✅ 나주시 효도수당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바로 가기.👉 효도수당 자세히 보기만 70세 기준 재산한도는 얼마?나주시 효도수당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급되..